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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이싸인온의 문서와 이력인증서는 PDF 파일로 저장되며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민법 제 428조의 2항 (보증의 방식))

이 상황에서도 전자문서법 제 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증서에 대한 의사가 전자문서로 표현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인정합니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싸인온의 모든 문서는 당사자의 동의 후 서명이 이루어지며, 서명시 법인이나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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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싸인온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인 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관리 분야의 표준 ISO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 접근통제, 정보보호 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관리 14개 관리 영역, 144개 세부 항목에 대해 계획, 구현, 점검 및 개선 방안의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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