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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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민법 제 428조의 2항 (보증의 방식))
이 상황에서도 전자문서법 제 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이 자신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증서에 대한 의사가 전자문서로 표현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인정합니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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